6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 2회 신고에 별도 추가 운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군 내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방부는 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피해 사건을 선제적으로 조사·점검하기 위해 3일부터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정하고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해마다 7~8월과 12월~1월 2회 시행해온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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