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벌금·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가 첫 입찰에서 111억 5600만원에 낙찰됐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낙찰됐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이뤄진 공매 입찰에서 유효 입찰자는 단 1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가 111억 5600만 원은 캠코가 정한 입찰가 111억 2619만 3000원 보다 0.27% 높은 가격이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동결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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