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들의 임금 200억여원을 체불하고, 해외 현지법인 자금 약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의 실형의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0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회장이 성원건설 등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에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이고, 미국으로 출국해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어도 임금 지급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며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냈다.
전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 수백 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해외 현지 법인 등을 통해 회사 자금 약 11억원을 빼돌리고,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회장은 2010년 3월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체불임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여권무효화 조치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전 전 회장은 2019년 귀국, 검찰에 체포돼 구속기소 됐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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