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간편 가입
1인당 이자소득세
14% 감면 혜택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수협 상호금융은 모바일 ‘수협 파트너뱅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준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17일 오픈했다.
회원수협 입출금계좌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해당 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고객은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14%가 감면(농특세 1.4%만 부과)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협은 다음달 30일까지 약 한 달간 비대면으로 준조합원에 가입한 신규 고객들을 위해 경품 지급 이벤트도 실시한다. 비대면으로 준조합원에 가입한 후 ‘Sh얼쑤!(All秀!)예·적금’에 가입한 고객 선착순 3000명에게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증정한다. 가입금액 1000만원 이상 혹은 적금 월납입액 30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헤어드라이기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강신숙 수협중앙회 부대표는 “온라인 준조합원 가입서비스 외에도 모바일 전용 상품(Sh얼쑤!3종) 출시 등 비대면 채널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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