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대체 등 1000여명 대상
[헤럴드경제(무안)=김경민기자] 전남도교육청(교육장 장석웅)이 결원대체 직원 등에게 지급할 2022년도 생활임금을 정부 최저임금보다 3.8% 많은 시급 9500원으로 결정했다.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제2회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생활임금을 전년(9220원) 대비 3% 인상한 9500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1000여명의 대체인원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있다.
도교육청은 대체인원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1년 5월 도교육청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는 등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최저임금·재정상태·코로나19 상황·소비자물가 예상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 생활임금을 950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 정부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3.8%(월 7만1060원) 많은 금액이다.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 등 1000여 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힘든 대체 인원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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