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거주자 민원 쏟아졌지만…

복잡해지는 제도·반대의견 등 고려

지난 5월 변경된 주택공급 규칙 유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서울 무순위청약 기회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제도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냈다. 일명 ‘줍줍’(줍고 줍는다)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은 본 청약 이후 계약 취소나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모아 재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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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국토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인천 거주자도 서울 내 무순위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검토를 진행했으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 등도 적지 않아 제도 개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설정했던 무순위청약 신청 자격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살펴봤다. 현 제도상 경기·인천 거주자는 서울 안에서 무순위청약 물량이 나오면 신청할 수 없는데, 생활권을 서울에 둔 사람의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민원이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28일 공포·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이 있다. 이전까지는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성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뀌었다. 해당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신청자가 대거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인근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돌려준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단순 거주지가 아닌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는 곳을 따져 청약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봤으나, 제도 자체가 지나치게 복합해져 이 방안을 적용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서울의 일반청약은 당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무순위청약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에 적용하는 방식(해당 지역 2년 거주자 30%·경기 2년 이상 거주자 20%·그 외 수도권 거주자 50%) 등을 따르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적용할 만큼 무순위청약의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다.

또 무순위청약 신청자격이 강화된 지 3개월도 안 돼 ‘완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인근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 이 밖에 서울 내 무주택자를 비롯해 수도권 외 타지역 거주자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무순위 청약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달 11일 진행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무순위청약에선 5가구 모집에 무려 24만8983명이 몰렸다. 해당 지역 무주택 가구원만 신청할 수 있고 규제지역에서는 당첨 시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도록 주택공급 규칙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역대급’ 인원이 몰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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