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3개월간…적발시 형사처벌·원상복구명령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가 이륜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소음방지장치 등 불법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고의 가림 등의 불법 이륜자동차는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집중단속 대상은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 불법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다.
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가 늘고 배기음 피해가 증가하자 이같은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 주요 통행로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교통안전공단·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합동단속과 병행해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구성 운행하며, 불법개조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 판단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년에는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9월까지 총 136회 단속을 실시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633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50대가 적발됐다.
시는 또한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kacew@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