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기업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재생에너지 100%)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 제도를 신설한 전기사업법이 지난 4월 개정된 데 이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며 재생에너지 전기만 별도로 판매할 수는 없었다. 새 시행령은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 등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 자원화한 사업자 모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 해당한다.
새 시행령은 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전력이 부족할 때 전기사용자가 판매사업자(한전)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돼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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