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외국인 발행 3500건 넘어

구체적인 외국인 농지보유 현황 자료도 없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내국인에게는 엄격한 ‘경자유전’이 외국인들에게는 관대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외국인에게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최근 5년간 350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국인에게 발급된 농취증 해당 농지는 5493필지에 410.3㏊, 410만3000㎡(124만1157평)에 달한다.

‘경자유전’ 규제하는 농지, 외국인이 5년간 410만3000㎡ 샀다[부동산360]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진 모습. [연합]

정부는 이 같은 외국인들의 농지 취득에 대해 전체적인 현황조차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16년 기준 2만3360ha에서 2020년에는 2만5330ha로 5년만에 1970ha가 증가했고, 2020년 기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 지가만 31조466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보유한 농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문제는 지목별로 분류된 자료가 없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중에서 정확한 농지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며 “그나마 외국인에 대한 농취증 발급 현황을 통해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할 뿐”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농취증 발급 현황만으로는 발급 받은 농취증 중에 얼마나 실제 취득으로 이어졌는지, 또 취득한 농지 중에 처분하지 않고 지금도 보유한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한 만큼 국토부와 대법원 등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외국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지가 국민 식량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농지 취득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더라도, 내국인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농취증을 발급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다.

주 의원은 ”헌법 제121조가 경자유전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에게 적정 수준의 강화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외국인에게 농취증을 발급할 경우 영농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내국인보다 강화된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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