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마약사범인데 경찰 불러 허위 공적 꾸며
공모한 변호사도 징역 1년 실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마약사범에 대한 허위 수사협조서를 받게 해준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경찰공무원에 허위의 공적서 작성을 청탁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1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중이던 B씨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 밀반입 사건 제보를 한 것처럼 꾸며 경찰로부터 허위의 공적서를 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C씨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았다. B의 수사협조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허위로 공적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이었다. C씨가 받은 돈을 나눠갖기로 한 A씨는 아는 경찰을 구치소로 불러 당시 떠돌던 필로폰 밀수 범행 사실을 알려주며 B가 제보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협조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청탁했다. 이 대가로 A씨와 C씨는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C씨도 이달 초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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