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주)=김경민 기자] 차기 나주시장선거와 관련 억대의 명절선물을 돌린 건설업자가 3일 구속됐다.
3일 나주시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건설업자 A씨가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됐다.
건설업자 A씨는 명절에 나주 지역 선거주민에게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억대의 홍삼세트 등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건설업자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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