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변협에 징계 절차 요청
택시기사 폭행으로 기소된 이용구 관련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해 달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차관을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수사 등 업무 중 변호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기소 시점과 달리 징계 개시 신청 절차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발생한 문”"라며 “문제가 확인된 후 즉각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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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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