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입자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비수도권은 기준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주금공의 전세보증은 민간 전세보증에 비해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민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다만 지나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금 보증 한도는 이전처럼 2억원으로 유지된다. 기존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주금공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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