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0일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2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학부모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했다.
앞서 지난 11월 15일 도교육청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1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1차 때와 같다. 지원금은 오는 30일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 또는 신청 계좌로 지급하며,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22일부터 28일까지 해당 학교에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차 교육회복지원금 소요 예산은 약 833억 원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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