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방안 발표
주택공급 속도 제고 등 5대 중점 과제 제시
“주택시장 안정세, 하락국면으로 반전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2022년에도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 조기 안정에 박차를 가한다.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사전청약 7만가구를 포함해 46만가구를 집중적으로 분양한다.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관행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통한 시장안정 견인 ▷중장기 공급기반 확립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제시했다.
▶내년 말 서울 한복판서도 사전청약 진행= 정부는 우선 조기 공급 방안을 총동원해 시장 안정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8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하고, 분양 예정 물량 39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해 총 46만가구의 조기 공급을 지원한다.
공공 사전청약으로는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 이상을 포함해 총 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에 최초로 공급하는 공공자가주택(1만5000가구)의 일부 물량에도 사전청약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 사전청약으로는 총 3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도심에선 내년 12월께 처음으로 민간 사전청약 물량이 나온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중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증산4구역, 신길2구역, 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 인근 등)에서 약 4000가구를 해당 물량으로 배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수도권 내 우수입지인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에선 3만4000가구를 민간 사전청약 물량으로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 활성화도 도모한다. 인허가 단계에서 도시·건축·경관 등 복잡한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도 적용한다. 관리처분 단계에선 조합총회 결과 사업비·분담금 등이 사업시행계획보다 증가하면 한국부동산원 검증 후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총회 전 검증에 나선다. 이런 방식을 통해선 정비사업 일정이 각각 5개월, 4개월 단축될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이주 단계에선 세입자 보상갈등으로 인한 이주·착공지연이 없도록 보상범위를 ‘구역지정 이전 거주자’에서 ‘지정 이후 거주자’로 확대한다.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 현실화를 위해 보상액 산정 시 상가세입자가 선정한 감정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지원 측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 대출보증 심사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이전’으로 당기는 방식으로 빠른 사업비 조달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사업성도 높인다.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정비사업도 임대주택(85㎡ 미만) 공급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을 산정할 때 가구 수 기준 외에 연면적 기준도 허용해 사업여건에 따라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로정비사업의 소규모 재개발 전환을 허용하고, 도로를 사이에 둔 2개 가로정비사업의 통합 추진도 허용한다. 단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205만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현재 121만가구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이 완료됐으며, 남은 84만가구 중 43만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내년 중 마무리한다. 여기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5만가구), 공공정비사업(2만7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2만3000가구) 등으로 총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도심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다양한 유형·입지의 주택 공급도 시작한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공공자가주택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2000가구도 1년 앞당겨 공급하고, 철도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청년주택을 최대 1000가구 공급에도 착수한다.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속…서민·실수요자 지원 강화= 정부는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도 집중한다.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을 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되,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의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를 1월부터 상향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집단대출 등 주거안정 관련 자금 공급 중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계 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분할상환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거래질서 확립에도 힘쓴다. 지역별로 나타나는 교란행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10대 등의 고가주택 매입, 특수관계 직거래, 법인명의 매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지방과 중소도시에선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 계약과 불법중개 등을 조사한다. 특히 법인·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점검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편법증여를 통한 고가·다주택 취득, 고액 전세입 등 변칙적 탈세 검증을 강화한다.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에 대해선 기획 조사에 나선다.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부담률 상향, 감면사업 정비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 전반에 대한 실효성도 높인다. 다수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참가를 차단하고자 청약·낙첨 절차 등에 대한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다. 비핵심 기능 이관, 인력조정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작업도 완료한다.
▶통합공공임대 공급, 소득수준에 맞춰 임대료 책정= 소득·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도 강화한다. 도심 등에 신규건설, 신축매입 등 총 14만7000가구를 공급해 무주택 임차가구를 지원한다. 15년 이상된 노후 주택 9만3000가구는 친환경 자재 등을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품질을 개선한다.
내년부터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 등 구분없이 전량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신규 건설분은 전용면적 60~85㎡ 비중을 늘리고, 청년 등 1인 가구 입주 가능 면적도 전용 18㎡에서 최대 36㎡로 확대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위기가구의 주거 안전망 강화 차원에선 주거급여 대상(중위소득 45%→46%) 확대와 평균지원액 상향(월 15만5000원→ 16만1000원)으로 총 132만가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중위소득 60% 이하) 등에겐 한시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특별 월세 지원에 나선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선 임대차 신고제 대상(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및 신고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어렵게 형성된 주택 시장의 안정세가 보다 빠르고 확고하게 하락국면으로 반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전방위적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