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처음으로 공법단체 설립 승인을 받았다. 4일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국가보훈처가 5·18 공법단체 3곳 가운데 5.18공로자회에 대한 공법단체 설립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5·18 유공자 가운데 유족과 부상자를 제외한 기타 1~2급과 무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유공자가 모인 공로자회는 기존에는 사단법인 구속부상자회에 소속돼 부상자와 공로자가 함께 활동해왔다. 공로자회는 공법단체 설립 승인을 계기로 정신적 피해배상과 공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이 승인된 공로자회가 등기 절차를 거쳐 공식 출범하면 기존의 구속부상자회는 해산되고 구속부상자회 소속 부상자들은 별도 공법단체 설립을 준비 중인 5·18 부상자회로 편입된다. 한편, 유가족들이 모인 5·18 유족회 역시 공법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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