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매년 1월 29일이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돼 관련 기념행사가 열린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 행사를 진행할 경우,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2004년 1월 29일을 기념해 매년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14일 설문 조사한 결과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1월 29일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26.5% 차지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설문조사를 비롯한 입법 취지, 국민 공감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행사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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