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
혼인기간 7년 이내면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유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17일 LH에 따르면 일반공급 청약대상은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장항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이 대상이다.
신혼희망타운 청약대상은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이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수도권에 사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순위별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분양 1순위는 17일부터 21일까지, 2순위는 24일에 접수 가능하며, 신혼희망타운은 17일부터 21일까지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일반공급 보다는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혼희망타운이 공공분양보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 3차 사전청약을 기준으로 공공분양의 평균 경쟁률은 30.6대 1인 반면, 신혼희망타운의 경쟁률은 3.3 대 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LH 관계자는 “이번 4차 사전청약은 대상지구, 물량이 늘어나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청약을 추천한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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