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을 국적 선원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현재는 81%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20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전날 최종 합의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국적 선원보다는 월 기준 약 45만원 정도 적어 개선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국내에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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