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 때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경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준수 당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1일 공포됐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보고 신호를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가능하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다 건넌 이후에 진행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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