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문경,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고용 현황 및 노동 환경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모범지침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권리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노동이란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러셀 혹쉴드가 주장한 개념으로, ‘소비자가 친절함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자의 외모와 표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하는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감정노동 직업군은 항공사 객실승무원, 콜센터 상담원,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백화점 및 할인점 등 판매업무 종사자 등만 아니라 최근에는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등 돌봄 서비스 업무 및 공공서비스나 민원처리를 하는 종사자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박영서 도의원은 “감정노동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문제까지로 이어질 수 있어 이들에 대한 권리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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