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계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에서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이에 성북구는 법 개정 사항을 구민에게 알리고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3개월간의 집중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2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 불법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전 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구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성북구가 앞장설 것”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레버리지 피하고, 현금 남기고, 기계적 리밸런싱 하라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1.2억 날리고 40억 집 샀다”…20억 현금으로 반포 입성 어떻게? [월급 모아 반포까지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31/news-p.v1.20241126.04786b84f04f4fe986a3fe007e152034_T1.jpg?type=h&h=240)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