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임미애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민이 의료 취약시간대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어려웠다.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홍보 지원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미애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의료 취약시간대에도 도민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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