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향후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 변협은 명령서를 공식 접수하는 대로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기재됐지만,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판결을 앞둔 지난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업 신고를 했다. 당시 변협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우 전 수석의 신고를 수리했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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