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20대 남성을 감금·폭행한 서울 강서구의 ‘부동산 분양합숙소’ 직원 3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균)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부동산 분양합숙소 과장 김모(22·구속) 씨와 최모(25·구속) 씨와 원모(22·불구속) 씨 등 3명을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씨는 이미 구속된 분양합숙소 팀장 박모(28) 씨의 배우자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된 박씨 등 4명과 함께 지난달 9일 오전 10시8분께 빌라 7층에서 감금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김모(21) 씨가 달아나다 추락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숙식을 제공한다’ 등의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았으나 2주 뒤 도주했다. 부동산 분양업을 하던 합숙소에는 7∼8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여러 차례 번번이 붙잡혀 돌아왔으며 삭발, 찬물 끼얹기,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에는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기소된 박씨 등 4명의 첫 재판은 다음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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