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 4년 받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이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 씨 등과 관련한 이른바 ‘총선 공작’ 의혹과 관련, 윤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55)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7명은 징역 1년∼징역 2년6개월이나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의원이 4·15 총선 이후 같은해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유 씨와 A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gilbert@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