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2022년 세원관리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411억원의 42.5%인 600억원을 정리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기동징수반(14명), 체납실태조사반(59명)을 운영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한다.
상습·고질 체납자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는 체납세를 정리 보류해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체납실태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생계형 체납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들과 형평성을 맞춰 나가겠다”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정 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284억원의 41.9%인 538억원을 정리해 목표액(526억원)보다 2.2% 많은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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