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 확대되는 매매와 전세 가격 역전 현상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에서 속출

이러다 경매라도 가면…매매가 보다 비싼 전세가 속출 [부동산360]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지자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이에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매매보다 비싼 전세 계약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 주요 지역에서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추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매매와 전세의 가격 역전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렘브란트 전용면적 15㎡는 이달 초 전세보증금 1억480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집주인이 1억1000만원에 매매한 지 한 달여 만에 3800만원을 더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를 주는 이른바 ‘마이너스 갭투자’인 셈이다.

강서구 방화동 에어팰리스 전용 14㎡도 지난달 매매가 9900만원보다 3600만원 비싼 1억3500만원에 전세계약서를 썼다. 지난해 12월 2억9000만원에 손바뀜된 서초구 서초동 삼성쉐르빌2 전용 35㎡의 경우도 이달 보증금 3억1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했다.

이러한 가격 역전 현상은 서울에선 통상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대상을 전국으로 넓히면 아파트에서도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특히 지난해 투자수요가 몰렸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갭투자 사례가 적지 않다. 대출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전반적인 주택 매수심리가 쪼그라들면서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 매매가가 소폭 하향 조정된 영향이 크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주은청설 전용 39㎡의 경우 지난달 21일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매매거래 당시 가격(1억1500만원)보다 500만원 비쌌다. 경남 김해시 관동동 율곡마을세영리첼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2억5000만원에 전세거래가 체결됐는데 이는 사흘 전 체결된 매매거래 가격(1억6350만원)보다 8000만원 이상 비싼 가격이었다.

올해 들어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거래절벽 등의 여파로 매매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식은 탓에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0.24%로 매매가격 상승률(0.21%)를 소폭 앞질렀다. 갭투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크게 앞지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경기 평택시는 같은 달 전세가가 0.61%, 매매가가 0.36% 오른 것으로 집계됐고 김해도 전세가 상승률이 0.27%로 매매가 상승률(0.16%)보다 높았다.

깡통전세의 경우 향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세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일각에서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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