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모드 신설
고령고객 접근성·이용편의성 개선 초점
2023년 상반기까지 개발
타 업권으로 확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앞으로 고령자들은 은행 앱을 이용할 때 보다 간결하고, 쉬운 화면을 접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 17개 은행과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개발원칙을 담은 은행권 공동지침을 오는 25일 발효한다.
지침에 따라 은행별로 고령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조회 및 이체 등 2개 이상)에 대해 전 과정에서 고령자모드를 제공하게 된다. 지침은 고령자 모드 신설 및 고령고객 접근성·이용편의성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3개 부문 13개 원칙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은 접근성을 높이고, 쉽게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개편된 화면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또 각 작업 단계별로 고령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설명을 제공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앱을 개발해 고령자 대상으로 홍보 및 출시할 예정이다. 다른 금융업권(카드, 증권, 보험 등) 또한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자료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기관에도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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