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현수막을 잇달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광주 북구의 도로변에 설치된 각기 다른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 3점을 흉기로 그어 훼손시켰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A씨는 길을 가다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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