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스포츠카 동호회로 만나 시속 250㎞가 넘는 운전하다가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대를 잡은 나머지 회원 3명이 입건됐다.
2일 경남경찰청은 운전자 A(29)씨 등 3명을 공동위험 행위, 초과속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12일 오후 11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을 지나는 국도에서 차량 4대로 줄지어 운전하면서 22㎞ 구간을 과속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를 최고 시속 252㎞까지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맨 앞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내포2터널을 지나자마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 등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경남경찰청은 난폭운전 등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한 도로 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열을 이뤄 고속·난폭운전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라며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활용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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