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3살 여자아이가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경찰청은 2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3분께 “일을 한 후 집에 왔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신고가 울산소방본부에 들어왔다.
소방 당국은 A씨 집으로 출동해 27개월 된 A씨 딸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B양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몸무게가 8㎏ 정도로 또래들 보통 몸무게(14㎏가량)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B양에게는 19개월 된 남동생이 있는데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채로 발견돼 관련 기관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집안에 방치하는 등 방임해왔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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