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사항 해당돼
판례상 처벌은 안 될 듯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가수 케이윌(본명 김형수)이 투표 용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케이윌은 4일 오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알리며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 용지 사진을 올렸다. 기표 전 투표용지여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촬영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기표소 내 투표지 등 촬영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했다. 후보자를 기표한 '투표지'와 빈 '투표 용지' 모두 촬영해선 안 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실제 처벌은 기표를 한 '투표지'에만 가해지고 있다.
케이윌은 게재 직후 논란이 발생하자 해당 글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케이윌은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올렸던 게시물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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