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43곳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근로자 수 1천명 이상 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958곳 중 75.7%(725곳)가 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고동부는 "사업주의 인식 부족,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무료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컨설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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