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특수중감금치상으로 죄명도 변경
범행 가담한 피해자 前여친 등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또래를 남학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담뱃불로 지진 뒤 알몸을 촬영한 고등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가담한 폭행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B(14)양과 또다른 남자 고교생 C(16)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수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고등학생 A(16)군의 죄명을 강도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으로 바꿔 구속 기소했다.
A군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생 B양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교생 C군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군과 B양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고교생 D(18)군을 8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병 등으로 구타하고, 옷을 벗겨 사진을 촬영하며 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뒤늦게 모텔에 찾아가 D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군과 B양은 D군의 휴대전화와 옷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D군은 얼굴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D군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과거 D군과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재판 기일은 미정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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