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최대 20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라남도 광양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도 ‘광양시 전 시민 안전보험’을 일괄 가입했다고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전 시민 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오는 2023년 2월10일까지 1년 간이다.
보장항목은 15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개 물림 사고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특히 올해는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100만 원 한도),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1000만 원) 등 4개 항목에 추가 가입해 보장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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