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상 의무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출신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5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상교육을 15일에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정부협업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성남시 5급 이상 간부들이 실시간으로 교육에 참여하며 직접 질의 및 답변을 받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준비사항’에 대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중대재해 발생 시 조사 및 감독 등 절차 등 성남시에서 해야할 실질적인 의무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을 구성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다.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중대재해 안전보건 게시판을 개설했다. 전 부서별로 종사자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시설물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의무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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