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일반지주회사인 제일파마홀딩스와 대명화학이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는 이에 제일파마홀딩스를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제일파마홀딩스에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고, 제일파마홀딩스 및 한상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8년 11월 17일∼2020년 11월 16일) 이후에도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므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300주)를 약 1년 6개월간(2019년 5월 7일∼2020년 11월 15일) 소유한 사실이 적발됐고, 공정위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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