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공동주택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에 노후 공용시설물 정비·관리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공동체 활성화, 주민 화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 후 5년(2017년 1월 1일 이전) 경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를 받아 건축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원룸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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