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심태규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금액과 같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원을 사용한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추 전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스물한 차례 식사하며 총 250여만원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한 바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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