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캐롯손해보험은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이사비를 지급하는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아파트(주상복합) 층간소음으로 인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가입 비용은 일시납 조건으로 전세 입주자는 1만2000원, 자가 입주자는 1만7000원이다. 법률비용 보상 특약 설정을 통해 부동산소유권 및 임대차보증금 관련 2000만원 한도의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은 전입일 포함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는 21개월, 자가는 24개월 간 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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