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기소’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 사건 변호인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 전 재판관은 같은 로펌에 있는 검찰 출신 이흥락 변호사와 조원익 변호사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 김 전 부장검사는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동인과 법무법인 평안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등 8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동인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로펌이다.
이 전 재판관은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다. 2017년 3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차 공판을 다음달 22일 오전에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로부터 2016년 3~4월 두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같은해 7월 1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소속돼 있던 부서에 배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동 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교동창 김모씨의 횡령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 및 내연녀와의 관계에 있어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은 2017년 4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측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인사이동을 했으므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과거 담당했던 직무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금품과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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