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일정 확정 단계에서 정해졌다”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방위사업청과 병무청 업무보고 일정이 변동된 것과 관련해 “변경되거나 연기된 일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최종 일정 확정 단계에서 이와 같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방위사업청,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통일부에 대한 업무보고, 24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병무청,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외교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병무청은 23일, 방사청은 24일 업무보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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