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부모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와 장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9년 12월 SNS를 통해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준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부모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1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최씨 및 다른 일당과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가져온 부모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보험을 해지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는 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사람들을 속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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