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국가기관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의회 심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푸틴 대통령 서명에 이어 법률 공시 사이트에 게재되면서 발효했다. 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검찰·내무군(로스그바르디야)·비상사태부 등의 활동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
개정 법률은 해외 활동 국가기관에 대해 명백한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최대 150만루블(약 1750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을 부과토록 했다.
해당 범죄행위가 직책을 이용해서 혹은 단체로 수행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혹은 정치·사상·인종·종교적 증오심으로 수행됐을 경우, 벌금은 500만루블(약 5800만원), 징역형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명백한 허위 정보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러시아 상·하원은 이달 4일 자국 군대 활동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도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곧바로 발효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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