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출마시 직무정지, 부단체장이 공직 수행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임에 도전하는 전남 동부권 단체장들의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법에는 현직 단체장(시장·군수)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그로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허석(58) 순천시장은 다음 달 1일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조례동 호수공원 인근 건물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돌입한다.
연임에 도전하는 권오봉(62) 여수시장도 다음달 5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6일 오전 10시30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김철우(57) 보성군수도 다음 달 2일 예비후보로 등록해 더민주당 공천경쟁에 뛰어들고, 김순호(59) 구례군수도 4월 초순 경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장은 공직선거법 8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60일 이전(4.2)부터 선거일(6.1)까지 주민공청회나 경로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선거법 조항도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
무소속 신분인 송귀근(65) 고흥군수는 본 선거 후보등록 전까지는 직무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정현복(73) 광양시장과 유근기(59) 곡성군수는 일찌감치 3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6월30일까지 임기를 채울 예정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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