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영유아보육법상 처벌규정 없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관련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마음대로 지운 어린이집 원장 A(58) 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CCTV 녹화영상을 임의로 삭제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CCTV 영상이 불리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2020년 7월9일 60일치의 분량을 임의로 지웠다.
A 씨는 또 CCTV 하드디스크 4개를 분리해 인근 강과 바다에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A 씨처럼 영상 정보를 은닉·삭제 등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A 씨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규정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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