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하는 동생을 홧김에 때려 숨지게 한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동생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발로 찼다.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반복하고 욕설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자 화를 참지 못한 것이다.
형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무호흡, 구토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한 달여 뒤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동생이 사망한 것에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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