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생활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작업, 보수공사 등으로 발생한 5t 미만의 폐기물은 그동안 별도의 신고 없이 전용 종량제봉투로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공공선별장이나 위탁업체에서 분리·선별한 잔재물만 반입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20ℓ 특수마대 10장 이상 분량의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다. 신고 방법은 구청 청소행정과를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빼기’를 내려 받은 뒤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품목과 배출량, 운반방법 등을 등록하면 된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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