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 집 색깔 바꾸라는 요구 직권남용 논란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검찰이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의 ‘직권남용’ 피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남 장성경찰서에 이번 사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군수는 2020년 계약직 공무원 A씨의 주택 지붕과 처마 등을 지역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강요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관개선사업비를 주택 도색 비용으로 집행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당사자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집 색깔을 바꾸도록 요구한 유 군수의 행동이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도입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검찰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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